메뉴 건너뛰기

close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천낙붕 민변 사법농단TF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임 전 차장의 기소는 사법농단 수사의 첫 단계에 불과할 뿐 향후 더 많은 관여 법관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필연적"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천 단장은 "이제 관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에 있다"라며 "현재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60%를 넘는 국민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부적절,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며 "또 서울지방법원은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으며, 서울지방법원이 내세운 방식 또한 법원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내세운 임의배당 주장과 배치될 뿐더라 공정한 재판부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유효하며 오히려 임 전 차장의 기소를 통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또 천 단장은 "국회는 신속히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미 상당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라며 "특히 방대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히 충족됐다, 이러한 법관들이 계속 재판업무를 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태그:#임종헌, #구속, #기소, #민변, #천낙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