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실시한 국립대학 교육부 종합감사 내용 중 경북대학교 관련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총체적 관리 부실의 난맥상이 그대로 들어난다. 국공립대학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연유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연구비 관련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의 여러 기능과 활동 중 학문 연구는 대학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상아탑의 꽃이라 할 수 있고 그러기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당연히 앞으로도 수 많은 연구들이 이 국가와 국민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행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연구의 연구비가 어떻게 잘 사용되는 가도 그 연구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게 하는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비는 오로지 연구과제의 올바른 수행만을 위해 쓰여 져야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물론 연구비 관리 부실은 마치 과거부터 그래왔으니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해 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관행 타령하면 국고가 불법적으로 쓰여지는 일들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는 국가 연구 과제가 그 목적에 맞게 올바로 수행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기자의 생각이다. (관련 내용 일부가 언론이 발표되었으나 전체의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경북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연구비) 주요 내용이다.
1.연구시설 자체수입 대학회계 未편입 등
◦ 기부금, 연구용역비, 보조금 등 합계 478,709,761원을 대학 수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20개 연구시설 명의 자체계좌로 입금 받아 연구소의 각종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
- 특히, 사회복지연구소와 인문학술원은 자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계약 체결(11건, 합계 78,800,000원)
◦사회복지연구소는 2009.5.15. 연구소에 기탁된 20,000,000원을 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연구소 명의계좌로 정기예금하여 임의 관리
◦ 산학협력단은 85개 연구시설 자체직원의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연구시설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합계 3,084,312,411원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각 연구 시설 자체계좌로 송금하여 간접비 지출권한이 없는 연구시설로 하여금 지출하게 함
2.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급 부적정
◦교원 6명은 연구과제에서 항공료 및 체재비 전액을 지급받고도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급받거나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급받았는데도 연구과제에서 감액 요구를 하지 않아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합계 3,752,790원을 더 받음
3.연구비 증빙서류위조 및 부당 행사
◦부교수 ◌◌◌은 13개 연구과제에서 사용한 700건 (금액 439,294,091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원본이 아닌 스캔파일 등 사본으로 산학협력단에 제출
- 특히, 회의실이 아닌 호텔 라운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총 77건(금액 31,081,779원)에 대해 사용처에서 회의실 사용에 대한 INVOICE(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증빙서류로 제출
-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한 연인원 862명의 참석서명을 출처불명의 서명이미지파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증빙서류로 제출
4.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 및 지급 부적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교수 개인별 간접비 수주실적에 따라 산정(연구자별 간접비 징수금액×성과급 가중치)하여 교수 연인원 1,953명에게 개인별로 연 48천원에서 30,501천원까지 지급
5.계약학과 논문세미나 강사료 등 지급 부적정
◦석·박사 학생들의 교내 합숙강의를 실시하면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논문연구 세미나 수업'을 편성하여 교원 연인원 54명에게 논문세미나 강사료 명목으로 학기별 교수 1인당 700천원씩 합계 37,800천원 지급
- 또한, 교수 ◌◌◌은 논문지도 제한인원(5명)을 초과하여 논문 지도하고, 논문지도비 합계 1,800천원을 더 지급받음
6.개인(공동)명의 특허 등 출원·등록 부적정
◦교수 9명은 자신의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
7. 교내 연구비 수령 부당
◦ 교수 ◌◌◌은 지도학생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고 동 논문을 교내 학술연구과제 연구결과물로 제출하여 연구비 합계 9,000천원 수령
◦ 교원 14명이 "2012~2014학년도 KNU학술연구보조비지원사업" 연구비로 지원받은 연구실적을 교수우수학술연구업적 장려금 실적으로 제출하여 합계 6,481,370원 수령
8. 교내연구결과물(논문) 미제출 및 지연제출
◦교원 8명이 연구과제(연구비 합계 83,000천원)를 수행하면서 제출기한으로부터 최단 1개월부터 최장 1년 7개월이 경과하도록 논문 미제출
◦교원 55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출기한으로부터 최단 35일에서 최장 1,006일 경과하여 논문 제출
9. 논문게재료 중복 수령
◦부교수 ◌◌◌은 2016. 3. 8. 논문게재료 240천원을 수령하고도 2016. 4. 20. 동일 논문에 대한 논문게재료 240천원 중복 수령
10. 기술료 수입업무 처리 부적정
◦ 2012. 4.부터 2017. 4. 감사일 현재까지 9개 업체로부터 산학협력단 보유 기술 10건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미납 기술료 합계 273,700천원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
11. 제작비 지원 시제품 소유‧관리 부적정
◦ 산학협력단이 'TMC 사업(미래부 주관)'에서 시제품 'Bullet(보조배터리 충전기, '아이틴')' 등 2건의 시제품 제작 재료비 명목으로 합계 5,000천원을 지원하고도 해당 시제품을 소유 및 관리하지 아니함
12.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및 육성금 未징수
◦ 2014. 7.부터 2017. 4. 감사일 현재까지 ㈜ㅇㅇ테크 등 20개 업체로부터 임대료 및 육성금 합계 56,042,150원(임대료 : 17,258,680원, 육성금 : 38,783,470원) 未징수
13. 사전 未상담 연구책임자 가족 연구과제 참여
◦ 2013.부터 2017.까지 교원 13명이 5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없이 가족을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인건비 합계 496,488천원 지급
14.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未제출 및 지연제출
◦ 2014. 8.부터 2017. 4.까지 교수 28명이 제출기한까지 연구결과물 未제출 및 기 지급한 연구비 합계 273,430천원 未반납
◦ 2016. 8.부터 2017. 4. 감사일 현재까지 교수 25명이 연구결과물 지연제출
15. 겸직 未허가 조교 연구과제 참여
◦ 2014. 1.부터 2017. 5.까지 조교 24명이 총장의 사전 겸직 허가 없이 36개 연구과제의 학생연구원으로 참여
16. 실험보조원 임금 지급 부적정
◦ 실험 보조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5일분 임금 합계 1,050천원 지급
17.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
◦ 2014. 11. 2.부터 2015. 9. 19.까지 교수 3명이 연구비 법인카드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2,579,280원 사적 사용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으로는 기관 경고(경북대), 개인 경고(교수, 직원), 기관 주의, 개인 주의, 비용 회수(연구비), 중징계, 경징계, 수사 의뢰, 관련 연구 기관 통보 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재판에 회부까지 된 사례들도 보였다. 처분 상황들이 위반 사항에 비해서 솜방이식의 가벼운 처벌로 끝난 경우도 있어 안타깝지만 강력한 법적 처벌도 다수 있었다. 다행히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이러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 더욱 그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라 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삶은 실수와 잘못의 반복이기에 이와 같은 관리 부실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은 수 많은 사회 조직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을 육성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최고의 교육 기관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직접 관리에 놓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립대학의 중차대한 역할은 아무리 그 역할을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연구비의 관리 부실은 결국 연구 내용의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의 수 많은 연구자들이 피땀 흘려가며 오로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국가와 사회를 도약시킬 좋은 연구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며 학문 탐구에 정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몰지각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학문 탐구의 원대한 목적을 훼손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러한 자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그들의 행위들에 법적인 철퇴를 가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