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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불법촬영 범인을 놓치게 했다

범인검거에 핵심 자료인 '전공의 순환근무계획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경찰 제출, 문서 조작 이유는?
18.11.14 23:04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 A병원에서 불법촬영된 간호사 탈의실 영상이 유포되었다. 당시 병원 측은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을 병원에 위임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도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울대병원에서 위임받아 수사하면 범인도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병원을 믿고 사건 조사 일체를 위임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과정과 결과, 그 어떤 내용도 전달 받을 수 없었다. 참다못해 관리자에게 물으니 '수사 종결되었고, 범인 못 잡았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영상이 유포되고 6개월 이후, 서울대병원 전공의 출신의 공중보건의가 지하철과 버스 등의 공공장소, 심지어 진료실에서까지 불법촬영을 저질러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작경찰서는 해당 공중보건의를 A병원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과 연관 지어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해당 전공의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하였다. 서울대병원이 경찰에 제출한 '전공의 순환근무계획표' 자료에 해당 전공의가 불법촬영 피해 병동 근무 이력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방송 [추적 60분]에서도 경찰이 진술한 내용이 방영되었다. 수사 관계자는 "(병원이 제출한) 순환계획표 근무표 상에 해당병원(A병원)은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전공의는 탈의실 불법촬영 피해 병동에 근무를 했었다. 해당 전공의의 순환계획 근무표는 직원들도 손쉽게 볼 수 있는 게시판에서 현재도 찾아 볼 수 있고, 해당 전공의가 A병원에 근무했던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의원 질의에서 피해병동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참고인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전공의와 함께 근무하였다고 증언도 하였다. 서울대병원이 경찰에 특정 내용이 누락된 '전공의 순환근무계획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용의선상에서 제외,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결국 서울대병원이 유력한 용의자를 놓치게 한 것이다. 순환근무계획표는 실수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원 측의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병원 측이 도대체 왜 범인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했는지 집중 수사해야한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로 수사가 종결되어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고통도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 A병원 간호사 탈의실 영상은 재유포가 되었다. 피해자의 숫자는 3년 전보다 늘어났다. 잊고 싶었던 기억이 또 상기되었다. 피해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다시금 짓눌리고 있다. 3년 전 수사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중요한 단서인 순환근무계획표를 성실히 제출했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병원은 신뢰가 중요한 곳이다. 진료를 위해 환자의 신체를 드러내야 하는 공간이 존재하고, 직원들이 근무복을 환복하는 공간도 당연히 존재한다. 직원들은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는다.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병원이라는 곳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했는데 서울대병원은 안일한 대응으로 직원들을 불안감에 떨게 했다.
 
  서울대병원의 안일한 대응은 누락된 자료 제출만이 아니다. 해당 전공의는 사건 발생 한참 전인 2012년 12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버젓이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15년에도, 사건이 재발한 2018년에도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병원 측에 수차례 처리과정과 내부 진상조사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병원은 무엇 하나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답변을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였다. 심지어 A병원 측에서는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2015년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계속 대응하자, 병원 관리자가 피해자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협박, 회유하기도 하였다.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병원으로부터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상태다. 병원 측은 2015년 동작경찰서에 제공한 전공의 순환근무계획표가 왜 허위로 제출되었는지 해명해야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책임지고 피해자와 불안감에 휩싸인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당시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제기를 그만하라며 피해자를 협박, 회유한 관리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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