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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우너이 선고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우너이 선고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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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시장으로서 선거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직선거 경험에 비춰 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어겨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 "죄질 가볍지 않아, 하지만..."

하지만 "다수 청중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경쟁자와 상당한 표 차로 당선된 점, 시장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시장을 재판에 넘기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5일에는 당시 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며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시민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 부추기는 정치적 판결"

한편 권 시장의 이날 선고에 대해 대구시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 정의당 등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를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재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선거법 위반을 부추기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찰의 솜방망이 벌금 150만 원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구형도, 선고도 대구라서 가능했다"며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검찰과 대구법원의 논리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고 비판했다.

태그:#권영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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