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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와 각 시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4일 보령시청 앞에서 공무원 노조원과 시의원 등이 행감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시군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와 각 시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4일 보령시청 앞에서 공무원 노조원과 시의원 등이 행감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 김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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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불발과 관련, 각 시·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의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충남도의회의 일방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철회하라 요청했으나 도의회가 공대위의 합리적 주장에 어떠한 대화와 타협의 노력도 없이 자신들의 권한 행사에만 몰두하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부여군을 시작으로 천안시와 보령시, 서산시 순으로 예정된 시군 방문 감사가 이미 파행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강행한 것은 감시와 견제라는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공대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충남도의 행정사무와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 도의회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정작 도정집행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여 14일의 정해진 기간 중 4일 간의 시간을 시군 행정감사에 배정, 달성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감시와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르면 충남도의회가 직접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할 경우 시군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게 하고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면 시군에 위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해보겠다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추해 보인다. 도의회는 즉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또한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는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김선복 위원장은 "시청 정문에서 도의원들의 입장을 원천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행감에 불응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맞서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 변경의 건'을 의결해 향후 시·군 관계자들은 도의회로 불러 행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나 실현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시군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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