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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 특검 소환되는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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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 노회찬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부인하며 "노 전 의원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제출한 노 전 의원의 유서가 증거로 인정되려면 그의 사망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데, "경찰이 죽었다고 발표만 했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가령 경찰이 아파트 17층에서 투신했다고 했으니 그 시각 전후로 CCTV가 있을 텐데, 그걸 공개해달라는 것이다"라며 "그런 증거를 경찰이 하나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민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망했다는 것부터 확인해야 유서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며 "순서대로 확인하자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 측은 이러한 이유로 노 전 의원이 발견된 아파트의 현장검증을 하자고 요청했다. 또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 측이 사망과 관련해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 측의 현장검증·증인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측이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 또한 기각했다. 특검은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건넨 정치자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에게 3000만 원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기각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기도 했다.

태그:#드루킹, #김동원,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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