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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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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백두현(50) 경남 고성군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11월 2일 백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미더덕 재해보험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되었던 것이다.

백 군수는 후보 시절 "고성군, 미더덕 재해보험 7월부터 시행 확정"이란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백 군수에 대해 '서면 경고'했고, 경쟁자였던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 측이 고발했다.

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고성경찰서는 지난 8월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번에 "고의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닌 점"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검찰로부터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준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고성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백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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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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