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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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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폐지되는 순간 (외국에선) 우리나라가 금융후진국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법공매도의) 과징금 확대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김병연 건국대 교수)
"무차입공매도가 위조지폐와 뭐가 다릅니까? 공매도 금지법을 통과해주십시오."(정의정 희망나눔주주연대 이사)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김 교수와 증권업계 쪽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파는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현행규정상 공매도를 허용하는 여러 독소조항들을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다시 사들여 되갚는 주식투자기법을 말한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5월 골드만삭스증권 무차입공매도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까지 공매도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증권 사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금지 청원에 24만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모든 국가에서 공매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 자체는 국제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본시장법에는 전체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지만 일부의 경우 허용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복 무차입공매도 가중처벌해야... 증권사의 공매도 한도 설정할 수도"

김 교수는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공매도가 이뤄질 당시 곧바로 적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후 이를 적발하면 가할 수 있는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공매도를 요청하면 (증권사가) 확인하게 돼있는데, 문제는 증권거래가 순식간에 일어나 그 시점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확인하려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사후 규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보면 공매도 관련 제재가 최대 과태료 5000만 원까지로 돼 있는데, 반복적으로 (무차입공매도가) 이뤄질 때 처벌을 가중하는 규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증권사 등의) 운용자산 규모, 거래실적,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일별, 월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기관·외국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데 주식시장이 하락추세를 보이면 그만큼 기관 등은 이익을 보는 반면 개인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 도둑 잡아달랬더니 국민도 도둑질하라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같은 제도개선보다 합법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규정인 독소조항을 폐지하거나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매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은 "업틱룰(up-tick rule)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 아래 (새로운) 공매도 규제가 만들어진다 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때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를 피해갈 수 있는 규정인 코스피200과 연계된 매매 등은 제외한다는 조항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장 자문위원은 "공매도는 기관 등에 의해 벌어지는 것인데, 업틱룰 예외조항은 이들 입맛대로 주식가격을 만들 수 있다는 것"라며 "굉장히 악질적 행태이고 또 하나의 가격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 등이) '다시는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겁 먹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희망나눔주주연대 이사는 "금융당국이 개인공매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비유하자면 도둑을 잡아달랬더니 국민도 도둑질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정 이사는 "국회에 계류된 공매도금지법을 통과시키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세력 없으면 주가 거품 낄 수도...무차입공매도 처벌 높여야"

자본시장연구원과 증권업계에선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아진 주가를 낮추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공개된 기업자료에는) 재무정보 부실이나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등이 내재될 가능성이 많은데, 공매도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가에 거품이 낄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이 회계부정으로 파산했는데, 공매도 세력으로 투자자들의 거래가 제한돼 피해를 줄였다는 것이 남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 일본 등은 (공매도 관련으로) 형사처벌 외 행정적 제재도 수반된다"며 "한국의 경우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상무는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과태료 처분이 5000만원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도 "(무차입공매도 때) 회사에 대한 제재가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그:#공매도,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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