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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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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사업장, 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지난 3월 정부의 '청년고용대책발표'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기존 성장유망업종에서 5인 이상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은 성장유망업종이거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5인 미만도 가능하다.

11월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대술)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올해 2186명 배정받았고, 지난 10월말 현재 1666명이 채용되어 12월초에 채용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올해 7월 이후부터 신청이 몰리고 있는 이유가 5인 미만 기업 중 장려금 지원 업종임을 몰랐거나 신청자격기간이 1~2개월 등 단기간인 경우 신청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올해 상반기(1∼5월) 채용자에 한해서는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9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업종, 기업규모 등 지원현황을 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62.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과학기술업(11.2%), 도소매업(9.9%), 보건업(5.6%) 순이고, 기업 규모별로는 5~29인(55.3%)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21.2%), 30~99인(14.9%) 순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다.

최대술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청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창원고용센터(문의 055-239-0960)에 지원 자격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태그:#청년, #청년고용,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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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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