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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환급 신청은 환급 안내문에 기재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덕양구지방세환급 △ 일산동구지방세환급, △ 일산서구지방세환급)를 추가하거나 휴대폰 번호로 환급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된다.
 문자 환급 신청은 환급 안내문에 기재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덕양구지방세환급 △ 일산동구지방세환급, △ 일산서구지방세환급)를 추가하거나 휴대폰 번호로 환급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된다.
ⓒ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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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의 하나로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는 그동안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1만 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이 전체 48%를 차지하는 등 환급 금액에 비해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문자 환급 신청 서비스는 기존 환급신청 방법과 병행해서 운영된다.

문자 환급 신청은 환급 안내문에 기재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덕양구지방세환급 △ 일산동구지방세환급 △ 일산서구지방세환급)를 추가하거나 휴대폰 번호로 환급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된다.

11월 7일 기준으로 고양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1289건 7억4000여만 원이다. 이 가운데 1만 원 이하는 5397건 2100여만 원이다. 납세자는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 취소 등으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나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그:#지방세환급,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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