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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9월 6일 조명우 인하대 신임총장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인천뉴스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9월 6일 조명우 인하대 신임총장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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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조명우 총장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 결정을 하자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아래 대책위)'가 교육부의 자기표절 지침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아래 진실성 위원회)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이전 논문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4년 발표된 조 총장의 논문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부칙에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급 적용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지난 2003년~2007년에 발표된 자신의 국내논문과 외국학술지 논문 중 7편을 쪼개기, 베끼기를 통해 이중게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지난 9월 6일에 조명우 총장의 논문표절의혹에 대해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아래 진실성위원회)의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제보했다.

그러나 인하대는 본 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5년경과 규정을 들어 조사를 무마시키려했다.

이에 대책위는 조명우 총장과 해당 위원장에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규정기한을 넘겨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표절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의 "예비조사 제출문"과는 반대로, 논문게재 년도가 5년을 경과해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제보를 기각시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 조사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책위는 "이는 진실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하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부칙 제2조(소급 적용) 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로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 지침에 따라 지침 시행 이전(2007년 2월) 사안의 경우라도 심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급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조사를 통해 해당 행위가 당시 학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볼 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하대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3호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했는지 여부'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상위기관인 교육부의 지침이 2011년에 '진실성 검증시효'를 삭제했므로 하위 기관인 인하대 규정도 이에 따라 삭제했어야 한다"고 상위규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현재까지 해당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번 조명우 총장의 제보 건에 대해 문제의 조항을 '연구윤리부정행위 여부 검증에 따른 근거 지침' 에 적용시켰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당시(2003년~2007년) 학계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관례는 있었지만 본인의 논문을 이중게재하거나 쪼개기, 합치기 등은 통상적인 관례라 볼 수 없다"며 "국문으로 작성한 국내논문을 해외 학술지나 논문지에 수정·보완하여 투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 번역만하여 대부분의 자료(그림, 표)가 동일한 논문은 과거나 지금이나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하대에 이의신청을 내고 또다시 기각된다면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조명우 총장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사문화된 규정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자진해서 본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결정해 관련기관에 통보한만큼 이의신청 등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결과를 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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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지난 9월 19일 1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조 총장은 1979년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92년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공과대학장직무대행을 거쳐 2013년 교무처장, 2014년 교학부총장을 맡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뉴스, #인하대 조명우 총장, #논문 자기표절 , #심의대상 아니다,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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