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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청.
 경남 함안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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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지난 7월 보도했던 경남 함안군청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이 당시 함안군 보건소장 ㄱ(56)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ㄱ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보건소 계장과 면접위원 등 7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전·현직 함안군의원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래 일해온 노동자 탈락시키고 군의원 조카·며느리 등 채용

<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 4일 "군의원 딸은 되고 8년 차는 안되고 ... 함안군 정규직 전환 논란"이란 제목으로 최초 보도했다.

함안군은 지난 6월 기간제 노동자 61명 가운데 18명을 공개채용 형태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전환된 사람들 가운데는 전·현직 함안군의원의 며느리와 조카, 공무원 자녀, 배우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근무 기간이 2~8개월에 불과했다. 반면 7~8년 간 계약을 갱신해온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같은 달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함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엄정 감사하고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함안군의회 역시 7월 17일 성명을 통해 "함안군 이미지와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으며 군민의 자긍심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며 "함안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군민들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함안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사건 연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동시에 채용을 관장한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당시 함안군보건소장은 대기 발령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함안군청(보건소) 공무직 전환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함안군청,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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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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