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장생포고래박물관 모습.
 장생포고래박물관 모습.
ⓒ wikipedia

관련사진보기


울산 남구가 최근 장생포고래박물관 관장에 '포경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만우 전 고래문화보존회 상임고문을 임명해 논란이다. 이 전 상임고문은 과거 국회에 '고래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울산 남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시 승격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구청장으로 당선돼, 불법 고래고기 유통의 산실로 지적받아온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기대와 반대되는 인물에게 자리를 맡긴 데다 그가 지난 지방선거 때 김진규 남구청장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과거 반성' 내건 울산 남구청장, 고래축제는 어떻게 될까)

과거엔 "고래보호법 폐지" 요구하며 국회 찾아가기도

지난 2012년 당시 장하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고래류의 포획과 전시 및 공연쇼를 금지하고 고래의 가공·유통도 금지하는 내용의 고래보호법을 18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

이에 고래의 도시 울산 남구 장생포에서 활동하는 고래문화보존회와 장생포청년회, 고래상인협의회, 통장회 등 포경지지 4개 단체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방문해 소속 국회의원 19명에게 고래보호법 부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앞서 장하나 의원을 만나 고래보호법 발의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농림수산식품 위원회가 법안 안건을 다룬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당시 고래문화보존회 대표 자격으로 국회를 찾은 이만우 전 상임고문은 언론과 만나 국회를 찾은 이유에 대해 "포경을 재개하려는 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고래보호법 발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고래바다여행선이 지난해 장생포 앞바다에서 발견한 참돌고래떼.
 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고래바다여행선이 지난해 장생포 앞바다에서 발견한 참돌고래떼.
ⓒ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에 대해 울산 남구는 언론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면서 "(자격논란과 관련해)고래박물관장은 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키즈랜드 등을 두루 관리하는 자리이므로 다른 박물관과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옛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에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을 건립해 1986년 포경이 금지된 이래 사라져가는 포경유물을 수집, 보존·전시하고 고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개관했다.

태그:#고래박물관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