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두 문제를 놓고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함께 출연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중재'도 통하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의적이고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라며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세습·채용비리가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나게 해 야3당이 국정조사 결의를 한 뒤 이틀 만에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즉,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공조 시점을 볼 때 앞서 제기됐던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덮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시민사회몫의 추천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101조의 '사법권'은 재판권만 아니라 재판부 배당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일반 시민단체까지 참여해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건 당연히 헌법 10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급물살 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한국당은 없다).

또 "재판거래 의혹 20건 중 19건이 거래 의혹 이전에 판결났던 것"이라며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며 "결국, 여론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의 추천몫을 제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추천위 구성을) 한다든가"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세부적 내용은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수정 가능한 것 아니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 자체가 한 마디로 엉터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사법농단 핵심인사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지적한 재판의 공정성 확보가 현행 제도 하에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라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선 합의-후 실시' 중재안에도 '채용비리 국정조사' 반대한 홍영표

한편,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홍영표 원내대표가 다른 두 원내대표의 주장에 맞섰다.

그는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권력형 비리라든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취업비리 같은 게 나타나면 조사해야 된다고 본다"라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한국당 등에서 제기했던 채용비리 의혹 상당수가 사실관계 파악 후 충분히 소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한 바로는 (서울교통공사의) 1만7000명 중 1900명이 친인척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내커플이 그중 720명이다, 또 작년에 서울도시공사와 메트로 이 두 기관이 통합돼 서울교통공사가 되면서 (친인척 직원 비율이) 24%가 늘었다"라며 "직접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고위직이 자기 친인척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취업을 시킨 사례가 현재까지 없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평화가 경제" 내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문제 삼은 인천공항공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14건의 취업비리가 발생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지난해 공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 만든 자진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라며 "자체 감사 후 의혹이 있는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충실한 국정조사를 하려면 11월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사원 사무총장도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데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느냐"라며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先) 합의-후(後) 실시'를 중재안으로 냈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정국이 경색돼 11, 12월에 처리해야 할 법안 등에 합의를 못할까 걱정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는) 서로 합의하고 시행시기를 늦추면 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법안·예산과 연계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태그:#김성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채용비리 국정조사, #김관영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