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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학부모에게 건넨 현직 원감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원감의 녹취 행동으로 교원 사이 대화가 단절된 공립 K초 병설유치원에 결국 감사관이 투입된 것이다.

'인권침해' 결정 받은 K초 병설유치원감 감사 시작

2일, 인천시교육청과 해당 유치원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감사관실 감사3팀장 등 직원 2명을 이 유치원에 보내 감사에 들어갔다. 이미 이 유치원 김 아무개 원감은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월 16일자 기사 '교사 음성' 녹음해 학부모에 전달한 원감, '인권침해' 결정에서 "인권위가 면담과정을 몰래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A원감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로 결정했다"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해 교사가 상급자인 김 원감에게 본인의 입장을 항변하면서 한 발언들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졌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상당히 잃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뒤 이 유치원 소속 상당수 교사와 원감 사이엔 대화가 끊어졌다고 한다. 한 교사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비밀 녹취 파일을 학부모에게 건넨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원감에게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10월 23일 낸 성명에서 "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에 경각심을 갖고 단호한 잣대로 처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원감이 양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업도 하지 않는 유치원 원감이 제왕적 권위를 휘두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들과 원생들을 생각하여 차라리 병설유치원에 원감 대신 교무행정 실무원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제왕적 유치원감 필요 없어, 차라리 실무직원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 동안 감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해당 유치원 상황에 대한 내부 보고서 수합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교사는 이미 <오마이뉴스> 보도 3일 뒤인 지난 19일 인천시교육청에 첫 민원을 제기했다. 이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게 "인권위에서 조사가 끝난 것이라 추가 내용이 없으면 학교 방문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원본대조필 확인과 작성자 날인' 등을 추가 요구하는 등 시간 끌기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교육청 감사관실을 항의 방문해 "민원제보 교사에게 원본대조필 확인과 작성자 날인 등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행동"이라고 따지기도 했다.

태그:#유치원, #녹취 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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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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