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04 16:19최종 업데이트 18.11.04 16:21
 

IMG_1 조선의열단 김원봉 단장(좌)와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서(우) ⓒ 신채호사업회

 

다음은 의열단이 채택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공포의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 즉 '7가살(七可殺)'이다.


 7가살

(1) 조선총독 이하 고관.
(2) 군부 수뇌. 
(3) 대만 총독. 
(4) 매국적.
(5) 친일파 거두.
(6) 적의 밀정.
(7) 반민족적 토호열신 (土豪劣紳 : 악덕 지방유지).

 

동아일보에 등장한 의열단 의열단의 의거를 다룬 동아일보 기사. 왼쪽 하단에는 20대 초반의 앳된 모습을 한 의열단장 김원봉의 사진이 실려 있다. ⓒ Public domain

 

의열단은 '7가살'과 함께 5가지의 '파괴대상'도 선정하였다.

파괴대상

(1) 조선총독부.
(2) 동양척식회사. 
(3) 매일신보사.
(4) 각 경찰서.
(5) 기타 외적 중요기관.


의열단은 '7가살'과 '5파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처단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목표를 적시한 것이다. 총독 정치의 우두머리와 하수인 그리고 민족반역자 모두를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또 파괴해야 할 핵심기관으로, 통치기관은 조선총독부, 수탈기관으로는 동양척식회사, 선전기관은 매일신보사, 폭압기구는 각 경찰서와 기타 중요기관을 적시하였다. 이는 의열단이 어느 독립운동단체보다 격렬하게 일제와 싸우고자 하는 결의, 치열함과 조선민중의 소망을 담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암살대상에 대만 (타이완) 총독이 포함된 것은, 타이완은 청 · 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우리나라처럼 일제의 압제 아래 처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타이완 총독을 처단함으로써 중국과 항일연대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의열단의 목표와 행동지침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듬어지고, 이것이 천하에 공포되어 일제와 매국노 · 친일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다음은 1926년의 20개조 강령이다. 

의열단 20개조 강령

1. 조선민족의 생존 적(敵)인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근본적으로 타도하고, 조선민족의 자유독립을 완성할 것.
2. 봉건제도 및 일체 반혁명세력을 잔제(剗除) 하고 진정한 민주국을 건립할 것.
3. 소수인이 다수인을 박삭 (剝削)하는 경제제도를 소멸시키고, 조선인 각개의 생활상 평등의 경제조직을 건립할 것.
4. 세계상 반제국주의 민족과 연합하여, 일체 침략주의를 타도할 것.
5. 민중경찰을 조직하고 민중의 무장을 실시할 것.
6. 인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주거에 절대 자유권이 있을 것.
7. 인민은 무제한의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을 것.
8. 일군 (一郡)을 단위로 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할 것.
9. 여자의 권리를 정치, 경제, 교육, 사회상에서 남자와 동등으로 할 것.
10. 의무교육, 직업교육을 국가의 경비로 실시할 것.
11. 조선내 일본인의 각종 단체 <동척(東拓), 흥업(興業, 조은(朝銀)> 등 개인 (移民 等)의 소유한 일체 재산을 몰수할 것.
12. 매국적, 정탐노 등 반도(叛徒)의 일체 재산을 몰수할 것.
13. 대주주의 토지를 몰수할 것.
14. 농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빈고 (貧苦) 농민에게 토지, 가옥, 기구 (器具)등을 공급할 것.
15. 공인(工人)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평민에게 가옥을 공급할 것.
16. 양로, 육영(育嬰) 구제 등, 공공기관을 건설할 것.
17. 대규모의 생산기관 급 독점 성질의 기업(철도 · 광산 · 수선(輸船) · 전기 · 수리(水利) · 은행 등 속) 은 국가에서 경영할 것.
18. 소득세는 누진률로 징수할 것.
19. 일체 가연(苛捐 : 백성들에게 부담시키는 것) 잡세를 폐제(廢除)할 것.
20. 해외 거류동포의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귀국동포에게 생활상 안전지위를 부여할 것.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인물열전] 의열지사 박재혁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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