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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자료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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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일 성명을 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형사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됐다"며 "재판 중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인권위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권고해온 대체복무제 도입의 대원칙에 충실한 제도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의 설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고, 이 제도가 개인의 인권보장과 사회적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 입영 통지에 불응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유죄를 내렸던 이전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관련기사 : "동의 못 해도 포용해야" 65년 만에 뒤집힌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태그:#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대법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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