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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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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시민 여러분을 위해 추진돼야 할 각종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성남시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가 내년부터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시는 내년에만 9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는 정부로부터 일반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인 불교부단체(재정 여건 양호한 시·군)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시도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며 "당장 900억 원가량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공원일몰제 대비 매입비만도 2020년에 자그마치 3358억 원이 필요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자치사무 가용 재원 50% 이상 감소... 지방자치권 본질적으로 침해"
 
은수미 성남시장 sns 갈무리
 은수미 성남시장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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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시는 자치사무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50% 이상이 감소, 자치재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며 "현재 연차별 세수감소 규모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사업 예산 확보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적정성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갑갑한 마음이 앞서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와 경기도에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며 "적어도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및 안전 관련 시설투자 등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시 우선 배려가 가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제도는 2016년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가 확정됐으나 당시 불교부단체들의 반발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실시했다. 이후 유예기간 동안 불교부단체들이 받아오던 우선배분 비율이 낮아져(2016년 90%, 2017년 80%, 2018년 70%) 2019년도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을 전혀 못 받게 된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은수미, #성남시,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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