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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장제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김외숙 법제처장은 (박근혜 청와대의) 윤전추 행정관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 장제원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한 법제처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특히 김외숙 법제처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윤전추 전 행정관에 비유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반발을 불렀다. 실제로 박근혜 청와대는 유명 연예인과 여러 대기업 CEO의 헬스 트레이너 활동 이력 외엔 다른 공직 경험이 없는 윤 전 행정관을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 행정관(3급 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을 두고서 특혜·자질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감 때도 "김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문하생"이라며 "김 처장은 차라리 청와대 법무비서관실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의 비판에는 김 처장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있다. 김 처장은 1995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합동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활동했다. 김 처장은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 후에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맡는 등 계속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동·여성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장제원 "법제처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켜"
 
장 의원은 "제가 법제처 국감 때 '김외숙 법제처장 같은 사람이 처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 발언이 너무 정확했다는 게 증명됐다"라며 "불법적인 국무회의 의결로 인해 급기야 오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버젓히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중심에 법제처가 있다. 김 처장은 무식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면서 "김 처장은 윤전추 전 행정관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장 의원의 '윤전추 발언'에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의 발언 중 "위신을 지켜야죠. 정도를 지켜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국회의원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며 발언 제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제 대한민국 법제처를 위해 그만두시라"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그는 "아마 문재인 정권이 평가를 받는 날, 가장 얼룩지고 비판받는 지점에 '김외숙 법제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면서 "과거 정권에 대통령의 독선에 부역하다가 참혹한 일을 당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장제원 의원이 쉴새 없이 발언을 쏟아내면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김외숙 법제처장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장 의원이 이후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 '국회의 비준 대상을 열거한 헌법 60조에 위배되는 해석이다' 등의 질문 공세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평양선언 등을 국회 비준대상이 아닌 국무회의 비준대상으로 본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사실상 주한미군과 유엔사 등의 협조가 필요한 군축 문제임을 감안할 때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23조를 위배됐다는 주장이다.
 
김 처장은 "군사합의서 부문은 국방부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적용 여부는 별개로 판단돼야 할 부분"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장 의원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평양선언 등은 국회 비준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북 간 합의는 (국회 비준대상인) 조약이 아니라고 했다. 헌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외숙 "보신 분들이 판단할 것" 
 
국감 출석한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윤전추 발언'의 여파는 장 의원의 질의시간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을 상대로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증인을 모독하거나 갑질을 하는 건 국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장을 상대로 행정관이나 하라는 얘기나, 부역이나 하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증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인신모독적으로 하지 말자"라며 "그런 질의는 여당에게 전혀 아프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종민 의원 말대로라면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 마음에 드는 질의를 할 수가 없다"라며 "부역이란 말, 민주당 의원들도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부르짖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법제처 해석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으로 야당 의원으로서 얼마든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장 의원을 감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아예 김 처장에게 '윤전추 발언을 인격모독적으로 생각하지 않나'라며 평가를 부탁했다. 이에 김 처장은 "보신 분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태그:#장제원, #문재인 대통령, #김외숙 법제처장, #평양선언, #국회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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