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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대전일보> 남상현(46)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조금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병삼)는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남 사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의 모친 소아무개 계좌에 월 300만원씩을 송금하여 모두 85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임 사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8250만원과 추징금 대납 명목으로 1억 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남 사장은 모친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전임 사장 변호사비용은 회사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판단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 사장이 대전일보사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겸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과 8500만 원 지출이 기재된 일개표를 피고인이 결재한 점, 모친에게 빈번하게 송금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단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8250만원은 대전일보사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 대전일보사의 이익을 위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보여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던 추징금 1억 원 대납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유죄 인정 범위가 줄어든 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범행을 한 점,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누구보다 손실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금유출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횡령액을 대전일보사 계좌로 송금,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태그:#대전일보, #남상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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