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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전경(자료사진)
 대전광역시청 전경(자료사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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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600원으로 결정하자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대전시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임의로 생활임금을 삭감했다고 비난하면서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26일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했다"며 "대전시와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19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5%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9036원 보다 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6만 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 7876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20여명이 될 전망이라고 대전시는 밝혔다.

민주노총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표결 통해 9769원 결정... 허태정 시장이 임의삭감"

이에 대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정의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대전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대로 번복,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이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의 대전시 생활임금 삭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26일 발표한 2019년 생활임금은 조례에서 정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생활임금액을 대전시장이 임의로 삭감해 발표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회의를 통해 대전시가 제출한 4가지 안 중 하나였던 생활임금액 시급 9769원을 표결을 통해 결정한바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임금액은 어떠한 공식적 절차도 없이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 삭감하여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어 "명목상으로는 경총과 노동청 등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조정했다고 하지만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과연 대전시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생활임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생활임금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과학경제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재심의 하도록 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대전시가 어떻게 임의로 번복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허태정 시장은 후보시설 노동존중,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표방했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포용의 도시, 대전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며 "그런데 가시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노동정책이 '생활임금' 삭감이라니 도대체 어떤 노동존중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허태정 시장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된 생활임금액 결정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대전시당 "노동존중 약속한 허태정 시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정의당대전시당도 대전시의 '생활임금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대전시당 남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6일 발표한 대전시의 2019년 생활임금은 지난 5일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9769원에서 169원을 삭감한 것으로, 위원회 결정사항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발표한 것"이라며 "생활임금제도가 실시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시급 1만원이 넘어가는 광주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가 정한 시장의 책무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아껴 대전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노동존중 대전을 약속한 허태정 시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정책자료집에 그 많던 노동공약은 그저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던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은 대전시민과 대전시 산하 기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대로 2019년 생활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 과학경제국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조례에 보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생활임금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거쳐'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그:#대전시, #생활임금, #허태정, #민주노총대전본부, #정의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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