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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현대차노조 하부영 지부장(가운데)등 노조 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2017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현대차노조 하부영 지부장(가운데)등 노조 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 현대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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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표하고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단체협약 유지"와 "현대자동차의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 우선 채용"에 대해 현대차노조가 "허위사실 유포로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격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사가 '직원자녀 우선채용'을 별도회의록으로 2011년 9월 7일 합의했지만, 사실상 폐기되어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실인양 허위로 유포한다는 것이다.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사문화된 조항"

특히 현대차노조는 지난 2012년 71명, 2013년 119명, 2014년 1명의 외부 일반 신규채용이 있었지만 '직원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국회가 나서 전수조사하여 확인하고 검증할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현대차노조는 26일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현대차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자 및 25년이상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 우선채용은 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 노동적폐'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고용세습 논란의 핵심인 생산기술직의 일반채용은 지난 2014년 8월 18일 비정규직 특별채용 합의이후에는 외부 일반채용 자체가 없었으며, 내부 비정규직 특별채용만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조합원자녀 우선채용이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2011년 9월 7일의 사문화된 별도회의록에 대해 '고용세습, 노동적폐, 고용세습잔치' 운운하며 현대차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전국의 5만1천 조합원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노조는 "단체협약에는 제97조(업무상 중증재해자 사후처리)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 하도록 한다'로 산업재해 유가족에 대한 단체협약 조항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이 조항조차 회사 측의 단체협약 이행 거부로 10여 건의 유가족 채용이 진행되지 못해 유가족들은 가정파탄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단협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조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반사회적 고용세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채용에 차별이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대차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제97조(업무상 중증재해자 사후처리)에 대한 자율시정 권고나 시정명령 또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면서 "현재 '산업재해 유가족 특별채용'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으로 이를 고용세습으로 판결하지 말고, 오히려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는 요구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대차노조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잔치 근절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이의 시정조치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사문화된 별도회의록으로 '고용세습 노동적폐'로 악의적인 비난을 하기에 앞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재벌세습과 언론재벌세습, 종교세습 그리고 고위직 공직자들의 불법취업까지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진짜 세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세습 논란은 재벌세습 귀족처럼 가진 자들에게 향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물타기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이며 전형적인 보수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노조는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의 '현대차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자 및 25년이상 장기근속 조합원자녀 1인 우선채용' 별도회의록이 사실상 폐기되어 사문화된 바 있음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들과 언론은 사실상 폐기되어 사문화된 별도회의록으로 현대차노조가 고용세습 한다는 허위사실과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올바로 취재해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태그:#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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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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