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일운면과 남부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 및 전국 7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경남에서는 거제시 소재 일운면과 남부면이 각각 29억 원, 25억 원의 피해를 입어 이에 해당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지정되는 것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61% 정도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해택이 피해주민에게 돌아간다.
한편, 경남은 지난 10월 6~7일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면서 평균 198mm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거제시 등 17개 시군에 1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