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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의혹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해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돈 봉투 만찬 의혹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해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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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명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에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 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 관계에 기초하여 사회 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며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활동이 종료된 뒤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자리를 열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 간부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현금 100만 원씩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넸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규정한 '상급 공직자'에 해당돼 액수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도 "김영란법 예외 규정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판결 의의에 관해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상급 공직자 등'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면직 처분 효력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은 '돈 봉투 논란' 당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당했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면직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태그:#이영렬, #돈봉투, #면직 소송, #김영란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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