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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 전경. 시청 정문 건물에 남북정상회담 기념 현수막이 걸려있다.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여주시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견적 전문건설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총량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정업체 편중에 대한 오해소지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계약 체결 기관을 일원화해 향후 전문공사 계약 체결 시 시 본청 계약 외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계약을 본청에서 총괄·관리하게된다. 업체 당 연중 계약금액은 4억 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및 물품 계약에 대하여 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물품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으로 시청 입찰 대행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 총괄 관리를 시청 회계과(계약팀)로 일원화해 계약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물품 구입 시 특정업체 편중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사비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1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원가공개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와 건설공사 원가공개 시행으로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및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