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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공식 완료 확인 후 초소·병력·화기 철수키로 '한마음'

"26∼27일 '3자공동검증'"…北,美지휘관 탑승헬기 JSA비행 문제제기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유엔사는 22일 제2차 3자협의체 회의를 열어 오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초소와 병력·화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3자는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유엔사 3자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화기·초소 철수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후 이틀간 '3자 공동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평가했다"면서 "화기·초소 철수 일정과 경계근무 인원 조정방안 및 공동검증 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우리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측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육군대령) 등 3명, 북측 엄창남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등 3명이 참석했다.

앞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1차 회의는 지난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됐다.

당시 회의에서 각 측은 이달 1일부터 진행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북측은 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가 JSA 지역으로 비행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앞으로 서부지역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가 비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북측도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일직 장교 사이에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헬기가 비행할 경우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회전익항공기(헬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서부지역 군사분계선(MDL)에서 10㎞ 이내로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MDL에서 2.4㎞ 떨어져 있는 캠프 보니파스 등 JSA 인근 헬기장 2곳을 오가는 미군 헬기도 이 합의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보니파스는 미군 지휘관뿐 아니라 응급환자 및 보급 물자 수송 등을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헬기가 비행하는 곳이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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