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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남지방청 과속단속 최다 적발 지역
 2017년 충남지방청 과속단속 최다 적발 지역
ⓒ 한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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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무인 과속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장소가 원당이안아파트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단속 건수는 143만1969건에 달했다. 충청권 중 충남이 79만37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40만1187건, 대전 23만7006건 순이다.

충남에서 가장 많이 과속으로 적발된 곳은 원당이안아파트 앞으로 1만8717건에 이른다. 또한 원당동 서해로 원당주공아파트 앞 역시 1만970건 등으로 1만 건 이상의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당진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충청지방청 무인 과속 단속 최다 적발 상위 10개소 중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에는 10군데 중 4군데에 이르렀다. 4군데는 △원당이안아파트 앞(1만8717건) △원당주공아파트 앞(1만970건) △당진코아루아파트 서산⟶당진(9334건) △합덕 예덕로 원석우리 입구(8055건)다.

올해 당진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21명이 사망한 반면 같은 기간인 올해에는 10월까지 27명이 사망했다.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다수는 농촌지역에서 노인 무단횡단, 전동휠체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특히 노인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해당하는 위반 조항으로 6만 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당진경찰서 박승환 교통관리계장은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운전 중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운전 중 전방을 반드시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의 경우 야간 운전 및 도로 횡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당신시대>에도 실립니다.


태그:#과속카메라, #천안, #충청남도, #서산,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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