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공인이 아닌 일반 피의자의 경우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이해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시(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29)씨가 22일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우울증이 미친 영향은 모르겠다고 했고,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 경찰은 정신감정을 위해 김씨를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 차에 올라타기 전, 파란색 후드티에 네모난 안경을 쓴 채 무표정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김씨는 범행 동기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두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침묵했다.

또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형량을 줄이려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우울증' 전력을 두고는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족들이 진단서를 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김씨는 동생의 공모 여부에 관한 물음에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는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의 동생이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동생도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과 온라인 게임을 하러 이 피시방을 찾은 김씨는 테이블 정리가 안 됐다는 등 불친절하다고 주장하며 아르바이트생과 실랑이를 벌였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자 피시방을 나갔다. 하지만 곧바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피시방으로 돌아온 그는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가 1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우울증약 복용 진단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노린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84만명(22일 오전 10시 기준)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또 언론에 노출될 때 김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얼굴도 드러냈다.

태그:#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