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이재민 부의장.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이재민 부의장.
ⓒ 강남구의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 강남구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및 제도화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19일 제271회 임시회 마지막날 이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강남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민간부문 활용 등 해마다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등도 지원하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이며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는 가구당 월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강남구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합쳐서 1074세대 2581명이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동안 국비와 시비만 지원하고 구비 지원은 없었다.

강남구는 향후 조례제정으로 교육비로만 제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 예산을 내년 예산에 명절 격려금, 교복지원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민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면서 "이번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구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강남구의회, #이재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