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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7년 청소년(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
 ‘2010년~2017년 청소년(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
ⓒ 김해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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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8년간 506건에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연제)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7년 청소년(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에 따르면, 8년간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총 509건의 차량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7년 사고현황을 건 수, 사망자, 중상자별로 보면 2010~2011년 81건사망 8명 중상 42명, 2012~2013년 136건 사망 5명 중상 53명, 2014~2015년 109건 사망 2명 중상 58명이었으며, 2016~2017년에는 180건 사망 3명 중상 54명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제82조)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16~2017년 사고 건수와 부상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이는 한 원인으로 대면으로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어플'로 간단하게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청소년 차량사고를 주제로 논의 되고 있는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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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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