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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자료사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자료사진).
ⓒ 경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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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죄질이 불량할 경우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른 답변을 통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윤창호씨를 위한 청원이었다. 윤씨는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청원에는 약 36만 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이 넘을 경우 직접 답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고 번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라며 "또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원칙적 구속,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구형)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더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율인 평균 18%에 비해 상당히 높다"라며 "또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선고되고 있고, 특히 집행유에 비율이 상해 사고의 경우 약 95%, 사망 사고의 경우 약 77%로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며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보복 목적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자, 엄정 대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 회원, 녹생당 당원 등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 특별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 회원, 녹생당 당원 등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 특별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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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라며 "보복 목적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일에도 관련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관련기사 : "유포자는 무조건 징역" 법무부, 몰카와 전쟁 선포).

최근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2건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답변 요건을 갖췄다. 하나는 지난 4일 시작된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약 25만 명)'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7월 29일 시작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청한다(약 20만 명)'이다.

7월 29일 시작된 청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디지털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답변하며 특별수사단 현황과 수사 결과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관련기사 : '몰카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에 칼 빼든 경찰).

박 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유포는 피해자의 삶과 가정까지 파괴하며 사회적인 폐해도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음주운전, #디지털성범죄, #박상기, #법무장관,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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