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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의 글입니다. -기자말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상한제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송은희)
3. 종합부동산세 (홍정훈)

 
참여연대는 국회가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힘을 모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출범했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사진 참여연대는 국회가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힘을 모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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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전세 →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는 기성세대에겐 통념이지만, 청년세대에겐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 요즘 같은 시대엔 출퇴근만 1시간 걸리는 수도권에서 사람답게 살만한 방의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가격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쏟아져도 집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체감할 수 없다. 각자 거주하는 공간을 부모세대는 '집'으로 여기지만, 자녀세대는 '방'으로 여긴다. 월급이 괜찮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선 고시원마저 나쁘지 않은 옵션으로 여겨질 정도다.   

심심할 때마다 '한푼도 안 쓰고 OO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당연히 OO안에 들어갈 숫자는 점점 늘어간다. 방 한 칸 겨우 얻어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푼도 안 쓴다'는 가정을 할 수 있을까? 애초에 집을 사겠다거나 혹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을 텐데.

종부세, 트라우마?, 금기어

그래서인지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다주택자고, 세 명 중 한 명은 강남 3구에 산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자료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그들은 자신의 집값이 꾸준히 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거나 혹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 감수성으로 다달이 방세를 바치는 집 없는 사람들이 겪는 애환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까. 정부가 2018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 법안을 보면 그 의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다. 

문제의 고위공직자들은 종부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들이 종부세를 더 내지 않고 싶어서 정책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을 거라고 믿긴 어렵다. 그깟 종부세를 배로 늘어봤자, 세입자에게 다달이 받을 수 있는 방세보다도 못한 수준일 테니까. 그보다는 고위공직자들이 종부세를 일종의 트라우마로 여긴다는 추측이 더 신빙성 있다.

참여정부를 무너뜨린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종부세는 그동안 금기어 취급을 받았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부부의 자산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어 MB정부가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종부세의 시대는 저무는 듯했다. 자산가들의 숙원이 해결됐고, 박근혜 정부는 빚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빚으로 집을 늘리는 다주택자만 더 늘어났다.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의 종부세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토지의 가격 또는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시골이든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이전 부동산 보유세의 체계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종부세와 함께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 과세체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도 당시의 시도는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 훼손된 종부세의 기능을 복원할 의지가 없었다. 정부는 월세를 내는 사람의 주거권을 방치하면서도, 제대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월세를 얻는 사람을 잘 구슬려 임대차 제도를 투명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에 대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정부는 10년 만에 종부세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민간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게 종부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모든 언론이 투기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다급해진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개편의 경우, 최초안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조건에 따라 주택에 부과하는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여당은 모든 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새로 제출했다. 그동안 조용했던 야당 의원들도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종부세(0.5~2.0)에서 참여연대안(1.5~3.0)까지. 정부 최초안 1.5~2.8,이고 정부 수정안은 1.5~3.2
▲ 종부세 개편안 현행 종부세(0.5~2.0)에서 참여연대안(1.5~3.0)까지. 정부 최초안 1.5~2.8,이고 정부 수정안은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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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분노와 정부의 변화

올해(2018년) 초만 해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끄떡 않던 정부가 시민들이 쏟아낸 분노에 움직였다. 보수·경제 언론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처럼 과장하지만, 이는 참여정부보다 약한 수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의 하위 10%가 내는 평균세금은 3만 원도 되지 않는다. 종부세가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다고 해도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큰 영향을 받을 리도 없다. 10년 전과 달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종부세 폭탄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론은 정부의 수정안보다도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경향신문 창간 여론조사(*경향신문이 창간 72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 전제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응답률 15.8%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링크1: https://bit.ly/2QP8KaS 링크2: https://bit.ly/2QU804D)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안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3.4%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종부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야당의 입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투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대부분 ①'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할 종부세를 대폭 감면하자는 취지인데다 ②주택보다 불평등이 심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다루지도 않았다.

참여연대와 여러 시민단체·연구소가 2018년 9월 1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출한 여러 법안이 가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안은 ① 세율을 조금씩 높이고 ②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 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특정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여서 다른 개정안 보다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안은 ① 주택의 수나 주택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세율을 높이고 ② 토지에 대한 세율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명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30억 원 부동산 가진 사람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부동산 관련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발언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명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30억 원 부동산 가진 사람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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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내는 삶을 꿈꾸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물론, 올해 국회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종부세 개편이 정부·여당의 안보다도 후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힘을 모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출범했다.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세율을 높이는 개선안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개편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은 실제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의 근간이 되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때문에 이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힘이 절실하다.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는 한 청년의 탄식이 잊히질 않는다. 종부세를 내는 게 꿈인 사회에서는 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위 1%의 부유층 외의 모든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집이 없어도, 꼭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홍정훈 간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입니다. 이 기사는 슬로우뉴스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블로그에도 실립니다.


태그:#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트라우마,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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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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