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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가 지난 2013년 가평군수에 당선되던 날 모습.
 김성기 가평군수가 지난 2013년 가평군수에 당선되던 날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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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17일 경기도 가평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성기 군수 집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김 군수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기지역 한 언론사는 김 군수가 약 4년 전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군수가 2013년 4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신문은 해당 주점 업주의 사실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으며 당시 술값 220만 원을 계산한 동석자가 같은해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내용도 실었다.

이에 김 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을 걸고 성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거를 앞둔 흠집 내기와 허위사실 유포"라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언론사 역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김 군수가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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