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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혹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제공 어기구 의원실)
▲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 (사진제공 어기구 의원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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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자에 대해 환경책임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오염물질이 누락되어있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고지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2,800L을 16,152.8L로 축소표기해서 보험료 19,49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이 되어서야 슬며시 보험에 반영한 적도 있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되었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새롭게 검출된 환경오염물질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그대로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의원은 이 같은 유사사례들을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한국동서발전, #환경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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