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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해 2월 나온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을 공개하고 있다.  또 법적 관리대상인 제품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을 포함, 2002개 어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해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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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어린이용 물감에서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CMIT/MIT 관련 내용도 있다. 이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자 피부 감작성 반응(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관련 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의 경우 CMIT/MIT 성분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물감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없다. 여전히 어린이용 물감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물감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 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용품인데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레르기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 해야 
  
알레르기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을 금하거나 제한하며 관리하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해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저귀에 우선 알레르기 유발 착향성분 사용을 금하고 차후 어린이용품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다행히도 유럽에서 제시한 알레르기 유발 착향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어린이 제품, 물질 따로 제품 따로 관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법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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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 초과 제품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 초과 제품 목록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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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가습기 살균제, #어린이제품,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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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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