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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 노조가 노보 1322호(2018년 10월 12일)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한 자사 보도를 비판했다.
 <조선일보>사 노조가 노보 1322호(2018년 10월 12일)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한 자사 보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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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 노동조합(아래 노조, 위원장 박준동)'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한 자사 보도를 "삼성의 광고 비중이 상당하지만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기사에 대한 공정보도 발제문을) 공정보도위원회에 돌려 의견을 묻고 주필과 편집국장에게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노보를 통해 발제문을 공개했다. 해당 발제문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2월 작성된 것이다. 

12일자 <조선노보> 1322호에 실린 발제문에 따르면, 노조는 "이재용 2심 판결 다음날 1면 제목은 '이재용 정경유착 굴레서 풀려났다'였다"며 "판결을 곧이곧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36억 횡령과 뇌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걸맞은 제목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기사는 판결을 스트레이트로 서술했을 뿐인데 제목이 이렇게 나간 걸 보면 편집방침이 '이재용 무죄'인 것 같다, 사설도 '이재용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라며 "국민 정서에 따라 판결할 순 없지만 본지 인터뷰에서 (해당 재판의) 판사가 밝힌 것처럼 겁박을 받았더라도 3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준 사람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은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는 논쟁적인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본지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겁박을 받아서 (이 부회장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뜯긴 돈의 수백배 이득을 봤다면 단순히 돈을 뜯겼다고 보긴 어렵다, 그 동안 수백조원대 삼성그룹을 승계받으며 이 부회장이 낸 상속세는 16억원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서울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89억 원 중 36억 원만 인정하고, 삼성의 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2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대담하게 주장했는다"라며 "모든 언론이 당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분석 기사를 썼는데 졸지에 오보를 한 셈이 됐다, 판사가 신문을 아예 안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 대출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라며 80년대식 정경유착이 아니니까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시대착오도 드러낸다"라며 "이런 부분도 기사에서 반대쪽 시각을 담아 균형을 맞출 수도 있었으나 이런 비판적 시각을 우리 신문을 다루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판결 보도의 경우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하지만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는 그런 균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사 이 부회장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해도 언론만큼은 비판받을 부분은 지적했어야 한다"라며 "우리 독자 중에서도 삼성과 이 부회장이 피해자라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언론이 비판해야할 권력은 행정부 권력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선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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