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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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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울산 남구의회(의장 김동학)가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10월 12일, 경남도의회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상인 의원(창원11)이 대표 발의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이 소관 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지난 40여년간 산업육성이라는 정책으로 적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올해 여름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요금폭탄이 두려워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가구가 상당하였고, 특히 취약계층 상당 수는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 되는 등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인 의원은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매년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 정부에서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라는 과감한 선택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대통령·국회의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도의회의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울산 남구의회도 지난 9월 정례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안대룡 울산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구의원 전원이 동의해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러 피해가 발생한 올해 여름에도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틀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남구의회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 불과한 가정용 전기 사용에만 징벌적 누진요금을 부과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과 정부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수급이 불안정하던 시절인 1974년부터 도입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사용자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말 6단계, 11.7배(누진율)에서 3단계, 3배로 완화됐지만 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태그:#전기요금, #누진제,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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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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