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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는 12일 인천법원 앞에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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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가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등 법인분리 반대 투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노조는 특별단체교섭 결렬 선언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및 쟁의조종신청 결의·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이어 12일 쟁의조정신청·15~16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지부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법인이 분리되면 신설법인은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며 "기존 법인은 GM정책에 따라 매각이나 폐쇄로 귀결될 수 있어 결국 두 법인 모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법인분리 반대를 강조했다.

임 지부장은 "지난 4일, 이사회를 강행하고 의결함으로써 모두가 우려했던 법인분리절차에 돌입했다"며 "지엠자본은 오는 19일 주주총회절차까지 마무리하고 12월 1일부로 연구개발회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7월 20일, 법인분리를 발표하고 노동조합과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9월 20일 특별단체교섭 1차 교섭을 요청하고 지난 10월 8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서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묵살했다. 노조는 이에 간부합동회의를 소집해 특별단체교섭 최종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12일 쟁의조정신청과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15~16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법인분리와 관련하여 7월 24일 '한국지엠 법인분리반대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8월 30일 '산업은행 비토권사용촉구기자회견', 9월 20일 '김앤장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9월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인용'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1만3천 조합원 서명지'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앞, 산업은행 앞, 김앤장 사무소 앞, 법원 앞에서 2개월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 참고인 출석요구를 거부했으며, 최종 부사장은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 지부장은 10일, 산자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법인분리에 대한 부당성을 성토했으며 22일 정무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계획이다.

GM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 8100억 원 지원조건으로 한국정부와 맺은 합의에 따라 10년간 철수할 수 없지만 이는 단일 법인을 유지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임 지부장은 "법인이 분리되면 지엠자본에게는 꽃놀이패가 쥐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된다"며 "신설법인의 경우 당장 구조조정이 가능해지고 5년 후에는 두 법인 모두 마음만 먹으면 지분매각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고 법인분리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GM은 5년 후인 2023년 5월 부터는 35%이상 보유한 1대주주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지분을 팔아치울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다"며 "결론적으로 5년 후에 48%의 지분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일 법인이 유지되면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구조조정만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개발법인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R&D 및 디자인센터 역략강화'는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는 법인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고 개발역량을 강화해야하는 것이 지엠의 당연한 의무다. 

임 지부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구조조정꼼수, 법인분리를 막아내겠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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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앞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설투자에 사용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 원을 꿀꺽 삼키고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GM의 법인분리책동은 2018년 노사단체교섭합의에도 없고 정부와의 경영정상화합의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노동조합과 산업은행을 깡그리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인분리는 원천무효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군산공장폐쇄와 3천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갔던 GM이 또다시 정부와 노동조합,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GM의 구조조정꼼수, 용인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대국민 사기극인 GM의 법인분리책동을 철회시키고 국민적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인천지방 법원에 제출한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고 인천지법 재판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이 신청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GM의 법인분리책동은 노조무력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신청한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가처분을 즉가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한국지엠 노조, #법인 분리 반대, #쟁의조정신청,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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