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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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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현직법관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국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종로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사태는 법관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에선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기소될 수 있는 죄명은 직권남용이 대다수인데 이는 법리가 굉장히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에서 법원이 법리를 좁게 해석해 무죄판결을 하고 있어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유죄판결이 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법관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징계처분에 의하면 정직밖에 안 되고 그 기간도 1년"이라며 "이런 법관들을 사법업무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선 파면이라는 탄핵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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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백 의원은 "일본의 경우 재판관 탄핵법을 따로 제정하여 1948년부터 2017년까지 탄핵소추가 청구된 사건이 1만 9814건이며 이중 탄핵소추된 것은 총 9명의 재판관 대상으로 48건, 탄핵 소추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12건이었다"라며 "탄핵소추가 인용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경미하다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이 인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춰 사법농단 사건은 당연히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으로 보인다"라며 "탄핵 대상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영구적 배제하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법관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한 겸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현재 이와 관련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추이를 보겠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 판사가 실제로 탄핵된 사례는 없다. 탄핵소추가 추진됐던 건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다. 유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리면 법관은 공직에서 파면되며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태그:#대법원, #사법농단, #헌법재판소, #백혜련,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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