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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을 퇴출하겠다며 공무원의 성관련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과장을 지난달 19일 직위 해제했다.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조게시판에는 지난 9월 모과 송별회에서 A과장이 한 여직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남자로서 보기에 너 너무 예쁘다!', '너무 힘들지? 다음에 너 데리고 갈게' 등 이런 말들이 저녁 10시 이전 평소 친분이 없었던 직장 상사에게서 나온 말들이라면 어떻게 들리나요? 그것도 수차례 당신의 얼굴 가까이에 와서 얘기를 건네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적 접촉이 시작되었다면 당신은 과연 참고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기의 비결 90%가 지위라는 것을 잊어버린 어느 직장 상사의 말이기에 더욱 심각하다. 이번 사건이 더 왜곡되질 않길 바라며,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한 감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바란다."

현재 이 사건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A과장은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되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과장은 주변사람들에게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감사과에서 30일 내에 조사를 하고 징계의결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일련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 특성상 이런 성희롱 문제를 숨기려 하고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피해자가 이번 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빠른 조치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전히 공직사회에서 성추행ㆍ성희롱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는 2차 가해자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과 함께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 보직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지침도 마련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강남구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그:#강남구청,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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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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