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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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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34억 원 과징금 부과했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영해온 다수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즉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을 처남인 김재정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어 뒀다, 또 다수의 차명증권과 예금계좌도 밝혀졌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조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면서 MB에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도 드러났는데 이는 금융실명법을 어긴 것이므로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차명재산 과징금은 징수기한 없어... MB도 곧바로 징수 가능"

지난 4월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회사에 모두 3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실명법에선 지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바꿔야 하는 의무기간 안에 전환하지 않을 경우 당시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따로 없고, 차명재산이 드러나게 되면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감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위가 이와 같은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곧바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SBS 보도로 드러난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을 언급하면서 당국이 과세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땅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라면서 "고 이병철 회장에게서 삼성 고위임원 14명의 명의로, 다시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거쳐 용인 에버랜드로 돌아온 땅에 대한 보도였다"고 덧붙였다.

"삼성 차명 부동산, 불법상속 또다른 사례 의심"

그러면서 그는 "보도는 이 수상한 땅이 삼성총수 일가가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이고, 차명부동산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건에 이어 이번 차명부동산이 삼성총수 일가의 불법상속 증여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세당국은 과세절차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과연 국세청이 이를 몰랐을지 의심스럽다"며 "만약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과세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추궁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박용진, #이명박, #이병철,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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