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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급격하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각 부문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산업이나 고용형태,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이미 체감하고 있듯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취약층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한편에서 그러한 결과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부정적 경향을 보이고 고용침체가 심화되면서 그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산업계에서는 취약업종에 대해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지역별 경제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별 차등적용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이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부총리가 정부부처 내부에서 지역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다시 수습에 나섰지만 여전히 관련 발언으로 증폭 된 최저임금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할 수 있을까? 현행 최저임금법을 살펴보면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 차등적용시 법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업 간 서열화가 이루어져 그로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는 점, 차등적용을 위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최저임금 차등적용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갖는 한계가 드러나 상황에서 언제까지 현행 방식을 고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보다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하며,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한 가지 대안으로 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정규직 최저임금의 경우 현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생활임금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이 최저임금으로 월 17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면 비정규직의 경우 그보다 많은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도록 하여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 최소화와 고용안정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의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중요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지금처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국제기구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노동유연성 강화가 가능하며, 이는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금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청년들이 정규직/공무원 취업을 중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일용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대안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언급되는 산업별,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보다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 고용노동 환경을 한층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본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사회가 통합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태그:#최저임금,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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