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4월 말 대전시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김소연 의원의 선거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고, 서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에게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다.

A씨는 또 서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빌린 선거 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대비용을 B씨에게 받았는데도 추가로 7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는 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태그:#김소연 대전시의원, #공직선거법, #금품요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