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김종성

관련사진보기

 
 
ⓒ 김종성

관련사진보기


요즘은 산들바람 불어 좋은 가을 산을 자주 찾게 된다. 미세먼지가 적다보니 맘껏 숨쉬기 좋고, 정상에 오르면 눈 시원한 풍경이 맞아준다.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가을 산, 옥의 티라면 산 정상부에 자리한 불법 노점상들.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음주산행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산행객을 대상으로 음식과 함께 버젓이 술(막걸리)을 팔고 있다. 해발 500m가 넘는 돌산(서울 노원구 불암산)이다 보니 곳곳에 거칠고 급한 경사의 산길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하산하다가는 사고 나기 십상이겠다.

게다가 산속에서 채취한 도토리들을 포대로 쌓아놓고 햇볕에 말리고 있었다. 노점에서 팔고 있던 도토리부침개나 도토리묵용이다.
 
 
ⓒ 김종성

관련사진보기

 
 
ⓒ 김종성

관련사진보기


도토리 좀 줍는다고 별 대수냐 싶겠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

도토리나 밤·잣은 산에 사는 짐승들의 먹거리로 가을은 물론 겨울을 나는 중요한 식량이다. 도토리는 흔히 다람쥐의 먹이로 알려져 있지만, 도토리를 먹이로 하는 야생동물은 다람쥐 외에도 많다. 멧돼지·고라니·너구리 등 큰 동물에서부터 청설모·산 쥐 등 작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새들도 도토리를 먹는다.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산속 노점엔 이름까지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도토리 마당'이다.


태그:#모이, #도토리, #음주산행, #노점상, #불법행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