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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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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규울산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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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중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건 처음이다.  

4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C씨와 선거사무원 D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모두 1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조사 결과 김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C씨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한 뒤 실제로는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했다. 그 대가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900여 만원을 제공했다. 

선거사무원 D씨에게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각종 행사장 등에 본인을 수행하게 하며 명함배부, 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네 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제공했다. 

또한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 직원 B씨를 2018년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자원봉사자인 B씨와 C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예비후보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870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은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라면서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소시효가 5년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태그:#김진규, #울산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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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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