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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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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아래 MB)의 1심 선고(5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7일 다스 관련 혐의로 고발된 후 303일, 지난 3월 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197일, 그리고 1987년 7월 10일 다스의 전신 대부기공(주)이 설립된 후 1만1411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MB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 이어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16가지다. 많은 이가 끊임없이 "누구 것이냐" 물었던 '다스'(자동차부품업체)와 관련된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가 핵심이다. 이를 포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이 MB가 받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월 23일부터 주 3회 이상 공판을 심리하며 유무죄 판단에 집중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주를 MB로 판단할지, 법정에서 새로 공개된 김백준의 증언과 이팔성의 비망록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MB가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관심을 대변하듯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MB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MB 형량, 다스 실소유주 인정 여부 관건

시작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MB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다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을 꾸렸고, 이후 수사팀이 합류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4월 9일 MB를 기소했다.

MB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재판부가 'MB=다스 실소유주'를 인정하는지 여부다. 349억 원의 횡령, 67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다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MB가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확신하는 모양새다. MB가 다스 설립 자본금을 부담했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MB를 실소유주로 지목했다는 게 주요 근거다. 또 다스 설립 자금에 충당하려고 매각한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MB였으며, 다스 임직원이 1년에 한 번 MB에게 경영 현황을 보고했다는 사실도 검찰이 내세우는 근거다. 조카 이동형씨가 다스 부사장 자리에서 밀려나고 아들 이시형씨가 경영을 총괄하게 된 상황도 검찰은 MB의 경영 승계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MB가 주장하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다.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은 플리바게닝(수사에 협조할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것)의 결과라 신뢰할 수 없고, 본인은 다스 설립 자본금을 내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저 수리비로 쓰인 도곡동 땅 판매대금도 이상은 회장에게 빌린 돈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것도 1시간 남짓의 단순 컨설팅이었으며, 이동형씨가 물러난 것은 리베이트 비리가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 "징역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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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MB 것으로 밝혀지면 그는 349억 원을 횡령하고, 6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MB가 1990년대 초부터 김성우 전 사장 등에게 다스의 영업이익을 축소하도록 분식회계를 지시해 비자금 34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삼성이 다스 소송비 67억 원을 대납한 것을 뇌물로 보고 벌금 구형액 150억 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MB는 다스가 자신의 것이라는 걸 부정하고 있지만, 재판에선 그와 가까웠던 이들의 진술이 연일 쏟아졌다.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스 비자금,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을 진술해 수사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사면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에는 MB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다. 비망록에는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MB는 이러한 진술과 비망록을 신뢰할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MB=다스 실소유주'를 인정하게 되면, 그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의 혐의 16개 중 7개가 다스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 수뢰액이 삼성 대납 67억 원을 포함해 100억 원 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MB는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MB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4일 오후 기자들에게 "내일 선고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 건강상태 때문에 선고가 내려지는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법정에 있기 어려운데 생중계가 진행되면 재판 중지를 요청하기 어려운 점 ▲판결에 따라 각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과격행동을 벌일 수 있는데 경호 문제가 염려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점 ▲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 유지와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김기춘·조윤선·신동빈도 같은 날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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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같은 날 '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판결할 예정인데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유죄가 확정돼 법정구속 될 경우 김 전 실장은 두 달 만에, 조 전 장관은 2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최순실씨 뇌물 혐의와 관련해 2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의 형량을 결정한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돼 있는 상태다.

태그:#이명박, #MB, #다스, #선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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