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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나물 제공 유죄
골프비 대납 일부만 기부행위 인정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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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일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금고 및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김 청장은 앞서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수십 명을 동원, 4100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원모집을 도운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 명 등에 숙주 나물 150박스(약 400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와 골프비 3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청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권리당원 확보를 계획한 점, 당원을 모집한 시기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될 수 있는 시기와 일치하는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이 당원 모집 대상을 광산구 주민으로 한 점, 2014년부터 김 청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공단 직원들이 동원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원 모집행위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숙주 나물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도 "명절이 아닌 때 대량으로 숙주나물을 제공했던 자료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공 시기도 권리당원 모집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였다"며 불법으로 판단했다.

골프동호회에 회원들에게 출마 사실을 알리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30여 명의 지지를 유도한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대납한 골프비 30여만 원 중 13만 원만 기부행위로 인정했다.

김 청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다른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의 당선은 무효로 처리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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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도 실립니다.


태그:#김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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