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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을 입은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상복을 입은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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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추석을 시청 바닥에서 보냈는데, 모든 노력이 헛됐다. 사업자의 편법 꼼수에 공주시가 동조한 결과가 나왔다."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소식을 접한 주민이 털썩 주저앉았다. 통곡하듯 목소리를 키우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불허가를 요구하며 이른 아침부터 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주민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업자가 지난 7월 4일 공주시에 접수한 전기면허 허가가 났다. 공주시는 사업자 6명이 신청한 총면적 2만6010㎡(7881평) 중 제5호 및 제6호 1만4169㎡(4293평)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불허가했다. 반면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의 경우 저촉사업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면허허가를 냈다. 총 허가면적 및 용량은 1만1184㎡(3,588평) 789㎾.

공주시 담당자는 "주민민원이 발생하여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조언을 받고 부서협의를 걸치는 등 끝까지 고민했다"라면서도 "문제가 있는 일부 부지는 불허가 판정을 내렸다, 다만 문제가 없는 부지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 집회 허탈하게 끝나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부시장 면담을 하는 동안에 시청 앞에서는 나머지 주민들이 집회하고 있다.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부시장 면담을 하는 동안에 시청 앞에서는 나머지 주민들이 집회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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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사업자에게 전기면허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최종 기한인 1일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반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불허가'를 요구하며 공주시청 앞과 시장실 입구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대책위는 지난 29일에도 공주터미널에서 집회하고 '근조 임야태양광' 만장을 앞세워 도심을 행진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 "전기사업법상 허가요건 중 하나로 태양광 설치예정지의 수용성이 높은 것을 요구했다, 이 수용성을 주민 수용성으로 모든 전기 수용성으로 보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수용성이 높은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전형광씨는 "6명의 신청자 중 3명의 주소가 같다. 이들이 가족관계라는 것이 의심되는 바, 산자부의 권고안대로 한다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동일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라며 "공주시에서는 가족관계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전관리지역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명 신청자의 부지에 700평가량의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돼 있다"라면서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공주 무수산 태양광 발전사업 논란이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된 2건을 제외한 4건의 사업을 허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충남 공주 무수산 태양광 발전사업 논란이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된 2건을 제외한 4건의 사업을 허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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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7명이 신청한 전기사업면허허가는 공주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사업장에서 200미터 이내의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보완 명령에 내렸다. 이에 대해 태양광업자는 200미터 밖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서류를 제출하면서 1명이 빠진 6명으로 신청자를 변경했다. 당시 공주시는 사업자의 보완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다가 시장실이 점거되고 민원이 확산하자 공주시는 사업자가 신청한 서류를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부서협의 과정을 다시 걸치면서 최종 시한인 오늘(10월 1일)까지 허가를 미뤄왔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부터 담당자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들었다는 것이 공주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 주민은 "정부에서는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환경을 훼손하는 임야태양광의 문제를 인식하고, 임야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8월 1일부로 환경부의 태양광 환경지침이 강화되었고, 9월 27일부터 태양광의 rec이 변경되어 수익성이 30%이상 떨어졌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임야태양광을 빙자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입법 예고했고 올 연말에 시행예정이다,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어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땅값이 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주시는 태양광업자의 편에 서지 말고, 숲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임야 태양광에 대해 허가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면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이와 맞서 싸워본 바에 의하면 정부의 시책과는 전혀 반대의 행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전기면허를 허가한 사업자는 3년 이내에 개발행위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걸쳐야 하며 문화재과, 환경자원과, 안전관리과의 세부 절차를 밟게 돼 있다. 협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친 후 최종 허가한다.

대책위 주민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공주시가 허가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경사도가 심해 산림청 산사태 1·2등급지로 지정된 만큼 향후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인면귀농‧귀촌인회, 남월마을귀농‧귀촌인회, 공주시 농민회,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공동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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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머리에 이고 사느니 목숨 걸고 싸우겠다"

태그:#태양광발전사업,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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