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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22일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시민들이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행진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시민들이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행진했다.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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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망 중립성' 문제를 두고,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간 망중립성을 유지해왔던 정부가 이번 논의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학계와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관계자 등 모두 22명(정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5G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원회(아래 1소위)'의 첫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소위는 앞으로 인터넷 '망중립성' 완화 여부를 두고 7개월간 집중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공공재적 원칙이다. 그런데 이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콘텐츠 기업이 막대하게 성장하면서, 망 중립성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은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5G 시대에는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5G 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되면 최선형(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일 수밖에 없어, 5G에서도 망 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며 망 중립성 유지를 주장했다.

오 활동가는 "망 중립성으로 인해 5G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통신사업자가 빠른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면 중소 콘텐츠제공업체(CP)에도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의 등장으로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망 중립성 완화 필요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콘텐츠 제공자(CP)가 일정 용량 이상의 트래픽을 점유할 경우 인터넷 접속 서비스(ISP)의 속도 지연을 허용하거나, 중소 콘텐츠제공자(CP)에 한해 패스트래인(빠른 서비스)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사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제로레이팅'을 두고도 두 사람의 의견은 달랐다.

오 활동가는 "배타적인 제로레이팅은 불공정행위시 제한이 필요하다"며 사전적 규제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김 교수는 "(제로 레이팅은)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되, 사안별로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1소위는 망중립과 제로레이팅을 중심으로 소 주제를 정리해 논의를 하고, 2소위는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5G관련 주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망 중립성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혜택을 받고, 국민들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집중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산업과 콘텐츠 발전간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망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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