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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가 18일 오후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18.9.19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가 18일 오후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18.9.1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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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첫날 양 정상이 회담하는 동안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는 김원균명칭 음악대학을 방문하여 그곳 학생들의 공연을 참관하였다. 그리고 공연 중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를 리설주여사도 따라 불렀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때 부른 노래는 바로 김일성주석이 항일투쟁 과정에서 인민들의 독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1930년 직접 만든 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제가다.

그 내용은 "나라 잃고 가난한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고통과 슬픔뿐이며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이야기를 주인공 꽃분이의 삶을 통해 형상한 것이다. 또 이것은 1972년 같은 이름의 영화로도 창작되어 체코의 제18차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축전에서 일찍이 없었던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기도 했다. 한편 북한에서 가장 흔한 지폐 1원권의 화폐모델 역시 '꽃파는 처녀'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꽃파는 처녀'라는 말은 '민족적 자존심'의 상징어이기도 하다.

 
음악공연 중 리설주여사가 따라 불렀다는 노래 《꽃파는 처녀》. 악보 좌측 상단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란 표현은 이것이 김일성주석에 의해 창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음악공연 중 리설주여사가 따라 불렀다는 노래 《꽃파는 처녀》. 악보 좌측 상단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란 표현은 이것이 김일성주석에 의해 창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 조선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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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백두산창작단에 의해 창작된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
 1972년 백두산창작단에 의해 창작된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
ⓒ 유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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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2009년 화폐개혁 이전까지 1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꽃파는 처녀》
 1992년부터 2009년 화폐개혁 이전까지 1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꽃파는 처녀》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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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조차 인정한 <꽃파는 처녀>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체제가 해체된 지 29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의 제도적 장치가 '국가보안법'이다.( 관련 기사: 북한바로알기의 거대한 장벽 '국가보안법') 유엔에서 조차 국보법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국보법을 유지하며 통일세력을 탄압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법률 적용이 '엿장수 맘대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참가자들을 국보법 위반죄로 처벌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그 적용이 자의적 이다.

하지만 《꽃파는 처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1998년 고등법원에서 '이 영화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판사들이 처음에는 '이적표현물'로 판결을 내렸다가 "영화를 직접 본 뒤 판결하라"는 대법원의 지시를 받고 번복된 판결이라는 점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노력을 확대시키려면 북에 대해 좀 더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영화관람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런 희망 속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지상파를 통해 영화 《꽃파는 처녀》를 관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에서 소개한 북한노래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밖의 제안으로 양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오른 것이 최고의 이야깃거리가 된 듯하다. 그런데 정상에서 리설주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두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그곳에 얽힌 여러 전설과 더불어 "백두에서 해맞이하고 한라에서 통일만세 부르자"는 노래도 있다고 했다. 물론 여기서 리 여사는 이를 '노래제목'이라고 소개했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제목'이 아니라 '가사'다. 이 노래는 지난 2월 삼지연악단의 서울공연 때 예정된 공연순서에 없이 현송월 단장이 나와 부른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의 3절 가사를 인용한 것이다.(아래 악보이미지 참조)

   
백두산 관련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백두에서 통일맞이하고, 한라에서 통일만세 부르자"는 노래도 있다며 만세 모양의 손동작을 취하는 리설주여사의 모습
 백두산 관련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백두에서 통일맞이하고, 한라에서 통일만세 부르자"는 노래도 있다며 만세 모양의 손동작을 취하는 리설주여사의 모습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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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설주여사가 백두산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소개한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3절 가사 중 붉은 색 테두리 속 가사가 소개되었다.
 리설주여사가 백두산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소개한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3절 가사 중 붉은 색 테두리 속 가사가 소개되었다.
ⓒ 조선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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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북제재 해제와 국보법 철폐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폐지될 때까지 폐지운동만 하고 아무 것도 안할 수 없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대북제제 속에서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북정상이 자주 만나는 것과 또 서로의 음악이나 영화 등 문화예술교류를 활발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이 먼저 적대의식을 버리고 동족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국보법이 철폐되기 전이라도 먼저 대법원에서 조차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북한영화를 우리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꽃파는 처녀》와 함께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결난 김일성 원작의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1979)
 《꽃파는 처녀》와 함께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결난 김일성 원작의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1979)
ⓒ 유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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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당시 판결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북한영화는 《내고향의 처녀들》(1991), 《설한령의 세처녀》(1985), 《춘향전》(1980), 《소금》(1985), 《돌아오지 않은 밀사》(1984),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1979) 등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가운데, 《꽃파는 처녀》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그 원작을 김일성주석이 항일투쟁 과정에서 창작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결코 개인의 복수나 테러는 올바른 투쟁방법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지도자와 인민대중이 굳게 결합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태그:#남북교류, #남북정상회담,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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